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 등급, 혜택, 급여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번 글에서는 등급별 혜택, 신청 방법, 급여 종류,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 등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의 도움 필요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뉩니다.
등급 | 상태 | 장기요양인정 점수 | 서비스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가장 많은 지원과 혜택 제공, 24시간 돌봄 가능 |
2등급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주간보호 서비스, 방문 요양 및 목욕 지원 등 |
3등급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주간보호 서비스, 방문 요양 및 간호 지원 |
4등급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방문 요양, 간호, 목욕 지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전문 요양 서비스 제공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상태 | - | 치매 관리 프로그램, 인지 기능 강화 지원 |
➥ 등급에 따른 혜택 서비스
-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돕습니다.
- 방문 간호: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간보호 서비스: 주간 동안 전문 시설에서 어르신을 돌봅니다.
- 단기보호 서비스: 일정 기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 복지용구 지원: 휠체어, 욕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지원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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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또는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을 조사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인지지원등급도 포함됩니다.
-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합니다.
✔ 일정 기간 후 건강 상태가 변화한 경우 등급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시 일정 부분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며, 어르신과 가족이 어떤 급여를 받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들이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인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받는 서비스로, 지역 내 요양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 설명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식사 준비, 청소, 세탁, 개인 위생 관리 등의 일상 생활 지원을 포함합니다.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목욕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목욕 준비, 목욕 중 안전 관리, 목욕 후 정리 등을 지원합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상처 치료, 투약 관리, 건강 상태 점검 등의 간호 활동을 포함합니다. |
주·야간보호 | 낮이나 밤 동안 어르신을 전문 시설에서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사회적 활동, 재활 프로그램, 식사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하는 서비스로, 가족의 휴식 기간 동안 제공됩니다. 단기 요양시설에서 숙박, 식사,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타 재가급여 | 기타 재가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치매 어르신을 위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 물리치료 등의 맞춤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
2.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어르신이 전문 요양 시설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는 서비스로, 적합한 요양시설을 찾아 입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 | 설명 |
---|---|
노인요양시설 | 어르신이 장기간 생활하며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받는 시설입니다. 전문 요양보호사와 의료진이 상시 근무하며, 생활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에서 어르신이 생활하며 요양 서비스를 받는 시설입니다.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며, 개별적인 돌봄과 사회적 활동을 제공합니다. |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는 특정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서비스 | 설명 |
---|---|
가족요양비 | 가족이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경우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대신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요양비 |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요양비 지원입니다. 병원 퇴원 후 일정 기간 동안 특별한 요양이 필요할 때 지원됩니다. |
요양병원간병비 | 요양병원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지급되는 간병비입니다. 병원에서의 간병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이용할 때 일부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 비율 | 대상 | 설명 |
---|---|---|
본인부담금 60% 감경 | 건강보험료가 하위 25% 이하인 경우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상위 25%에 속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40% 감경 | 건강보험료가 하위 25% 초과 50% 이하인 경우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중간에 해당하는 상위 25%에서 50% 사이에 속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방법
1. 서류 제출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2. 소득 수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며,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와 감경 비율을 결정합니다.
3. 감경 통보
소득 수준 확인 후 본인부담금 감경이 승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감경 결과를 통보하며, 감경 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본인부담금 감경은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되며, 이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소득 수준이나 건강보험료가 변동될 경우, 감경 비율 조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감경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복지 기관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다르며, 각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와 시간에 따라 급여비용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 월 한도액 |
---|---|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원 |
5등급 |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
2. 급여비용
서비스 종류 | 시간/회수 | 비용 |
---|---|---|
방문요양 | 30분 | 약 14,000원 |
60분 | 약 22,000원 | |
90분 | 약 30,000원 | |
방문목욕 | 1회 | 약 50,000원 |
방문간호 | 30분 | 약 30,000원 |
60분 | 약 45,000원 |
✎ 예시) 1등급 수급자가 방문요양(60분) 서비스를 주 5회 이용하고, 추가로 방문목욕 서비스를 월 4회 이용한다고 가정. (1등급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60% 감경 혜택 적용)
◘ 주 5회 방문요양 (60분, 22000원)
↪ 주간 비용: 22,000원 x 5회 = 110,000원
↪ 월간 비용: 110,000원 x 4주 = 440,000원
↪ 본인부담금: 440,000원 x 40% = 176,000원
◘ 월 4회 방문목욕 (50,000원)
↪ 월간 비용: 50,000원 x 4회 = 200,000원
↪ 본인부담금: 200,000원 x 40% = 80,000원
◘ 총 급여비용: 440,000원 + 200,000원 = 640,000원
↪ 본인부담금: 176,000원 + 80,000원 = 256,000원
↪ 공단부담금: 640,000원 - 256,000원 = 384,000원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보다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가족들은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서비스를 신청하고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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