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 | 수급자격, 대상자, 산정방법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와 선정 기준, 연금액 산정 방식 및 감액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 2024년 기준 선정 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월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포함합니다.
✎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0.7×(200만원−110만원)}+기타소득={0.7×90만원}+기타소득=63만원+기타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거지나 금융재산 등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일반재산: 주택 등 부동산 재산
- 금융재산: 은행 예금, 주식 등
- 부채: 빚
⚝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원
↪ 특별시: 서울특별시
↪ 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중소도시: 8,500만원
↪ 도의 시 단위 지역: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시 단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7,250만원
↪ 도의 군 단위 지역: 도 단위의 군 지역 및 읍·면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의 읍·면 지역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의 경우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며, 기준연금액이란 기초연금에서 정한 월 최대 지급액을 의미합니다. 2024년의 기준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등
✔ 기초연금액 감액
1.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며, 두 분이 모두 기준연금액(월 최대 지급액)인 334,810원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334,810원×0.8=267,848원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기 때문에 각자의 연금액이 20% 감액됩니다.)
↪ 267,848원×2=535,696원 (두 분의 연금액을 더한 값)
⚝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준연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산정 방법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 예를 들어, 단독가구(선정기준액이 2,130,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이 2,000,000원이고 기초연금액이 334,810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총 소득인정액: 2,000,000원(소득인정액) + 334,810원(기초연금액) = 2,334,810원
↪ 초과분: 2,334,810원 − 2,130,000원 = 204,810원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인 2,130,000원을 초과)
↪ 기초연금 감액: 334,810원 − 204,810원 = 130,000원 (기초연금액에서 초과분만큼 감액)
✅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며,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누리집에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여, 공단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접수를 도움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 및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연락하시면 가능합니다.
결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130,000원 이하이고, 부부가구는 월 3,408,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최대 월 334,810원이지만, 소득 수준이나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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