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 | 수급자격, 대상자,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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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신청방법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와 선정 기준, 연금액 산정 방식 및 감액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선정 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월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포함합니다.

✎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0.7×(200만원110만원)}+기타소득={0.7×90만원}+기타소득=63만원+기타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거지금융재산 등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일반재산: 주택 등 부동산 재산
  • 금융재산: 은행 예금, 주식 등
  • 부채: 빚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원

 특별시: 서울특별시

↪  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중소도시: 8,500만원

 도의 시 단위 지역: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시 단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7,250만원

도의 군 단위 지역: 도 단위의 군 지역 및 읍·면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의 읍·면 지역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의 경우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며, 기준연금액이란 기초연금에서 정한 월 최대 지급액을 의미합니다. 2024년의 기준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등

기초연금액 감액

1.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며, 두 분이 모두 기준연금액(월 최대 지급액)인 334,810원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334,810원×0.8=267,848원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기 때문에 각자의 연금액이 20% 감액됩니다.)

267,848원×2=535,696원 (두 분의 연금액을 더한 값)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준연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산정 방법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 예를 들어, 단독가구(선정기준액이 2,130,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이 2,000,000원이고 기초연금액이 334,810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소득인정액: 2,000,000원(소득인정액) + 334,810원(기초연금액) = 2,334,810원

초과분: 2,334,810원 − 2,130,000원 = 204,810원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인 2,130,000원을 초과)

기초연금 감액: 334,810원 − 204,810원 = 130,000원 (기초연금액에서 초과분만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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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며,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누리집에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신청하기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여, 공단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접수를 도움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 및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연락하시면 가능합니다.

결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130,000원 이하이고, 부부가구는 월 3,408,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최대 월 334,810원이지만, 소득 수준이나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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