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 | 수령조건, 지급액,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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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유족연금-신청방법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가입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 연금은 유족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이며, 이번 글에서는 유족연금의 신청 방법과 수령 조건,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조건 및 급여 수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가입자가 얼마나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가입기간 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기본적인 연금 금액을 의미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은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 수에 따라 추가로 더해지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의 수급 대상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까지 포함됩니다.

  •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며, 조건 없이 승계 가능
  •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가족 수에 따른 추가 금액

  1. 배우자: 기본연금액의 20%
  2. 자녀: 자녀 1명당 기본연금액의 10% (최대 자녀 2명, 20%까지)
  3. 부모: 부모 1명당 기본연금액의 10% (최대 자녀 2명, 20%까지)
재무 정보 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값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
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 이상
390,000원 141,920원 199,100원 255,890원
400,000원 142,340원 199,850원 256,920원
500,000원 146,540원 207,310원 267,230원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유족연금 "기본연금액" 자세히 알아보기 (Click)

예시 1: 기준소득월액 390,000원,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 기본 연금액: 255,890원
  • 배우자 추가 금액: 255,890원 × 20% = 51,178원
  • 자녀 2명 추가 금액: 255,890원 × 20% = 51,178원
  • 부모 2명 추가 금액: 255,890원 × 20% = 51,178원
  • 총 연금액: 255,890원 + 51,178원 + 51,178원 + 51,178원 = 409,424원
예시 2: 기준소득월액 500,000원, 가입기간 10년~20년 미만인 경우
  • 기본 연금액: 207,310원
  • 배우자 추가 금액: 207,310원 × 20% = 41,462원
  • 자녀 1명 추가 금액: 207,310원 × 10% = 20,731원
  • 부모 1명 추가 금액: 207,310원 × 10% = 20,731원
  • 총 연금액: 207,310원 + 41,462원 + 20,731원 + 20,731원 = 290,234원

기준소득월액-조회하기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월급으로, 국민 연금을 얼마나 내야 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지급 정지 또는 제한

재무 정보 표
구분 지급 기간 및 조건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55세가 되기 전까지
  • 3년 동안 지급: 유족연금이 사망 후 최초 3년 동안만 지급
  • 55세 이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 중단, 55세 이후 지급 재개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 소득 제한: 월평균 소득이 2,989,237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정지
  • 소득 예외: 사망 후 최초 3년간과 55세 이후에는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유족연금 지급
자녀나 손자녀가 입양된 경우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나 손자녀가 입양되면 연금 지급 정지
수급권자가 재혼할 경우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연금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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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청구 방법 및 절차

  1.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유족연금 청구 메뉴 선택: '전자민원' ➜ '연금청구' ➜ '유족연금 청구'
  3.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작성: 온라인 양식을 단계에 따라 작성합니다.
  4. 필요 서류 업로드: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필수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업로드합니다.
  5. 신청서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지급 결정 통지: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통지합니다.
  7. 유족연금 수령: 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25일에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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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유족연금은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유족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은 유족연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며, 이를 통해 유족들이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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