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자동차 3종 혜택 | 스티커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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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 3종 혜택 | 스티커 발급 방법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거나 없는 차량을 말하며, 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공해 자동차 3종 혜택, 차량 기준, 스티커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저공해 자동차 】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량은 배출가스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가솔린 및 가스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저공해 자동차는 1종, 2종, 3종으로 나뉘며, 각 종에 따라 혜택이 다릅니다.

【 저공해 자동차 3종 기준

저공해 자동차 3종은 휘발유, 가스 등의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3일 이후 생산된 차량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분 경형, 소형, 중형 승용 및 화물차 대형, 초대형 승용 및 화물차
일산화탄소 (CO) 0.625 g/㎞ 이하 4.0 g/kWh 이하
질소산화물 (NOx) 0.019 g/㎞ 이하 0.35 g/kWh 이하
탄화수소 (HC) 0.10 g/kWh 이하 0.10 g/kWh 이하
암모니아 (NH3) 10 ppm 이하
메탄 (CH4) 0.5 g/kWh 이하
블로바이가스 0g/1주행 0g/1주행
증발가스 0.35g/ 테스트 이하
입자상 물질 (PM) 0.002 g/㎞ 이하 0.01 g/kWh 이하
측정방법 CVS-75 모드 WHTC 모드

【 저공해 자동차 3종 혜택

  1. 혼잡통행료 할인
    ↪︎ 서울 남산 1호선 및 3호선 터널을 통행할 때 저공해 3종 차량은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LPG, CNG 차량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영주차장 할인
    ↪︎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공영주차장에서 최대 50%~60% 할인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할인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공항주차장 요금 감면
    ↪︎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등 주요 공항 주차장에서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세금 감면
    ↪︎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합니다. 정확한 혜택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발급 절차 방법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으려면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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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 지역별 차량 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
    ① 자동차 등록증
    ② 신분증
    ③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3. 신청 후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합니다.

【 저공해 차량 확인 방법 】

저공해 자동차 여부는 차량 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이 저공해 자동차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인터넷을 통해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자동차 정보 모음 (클릭하여 정보 확인)

구분 내용
【 자동차 점검 예약 】
【 자동차 보험 】
【 원데이 자동차 보험 】
【 임시운전자 특약 】
【 도움되는 정보 】

【 결론 】

저공해 자동차 3종은 환경 보호 및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차량으로,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아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꼼꼼히 읽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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