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 안전운전 무사고 무위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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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 안전운전으로 마일리지 적립

안전한 교통 문화를 실천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아시나요?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해 무사고, 무위반을 유지하면 10점을 적립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 시 벌점 차감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적립 조건, 사용법 등 핵심 정보를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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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대한민국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사고를 유지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합니다.

1년간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만약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마일리지를 활용해 벌점 차감이 가능합니다. 주차 위반과 같은 경미한 법규 위반은 마일리지 적립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화면 내 중앙에 위치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하고 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약서를 제출한 후,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면 자동으로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서약서를 작성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조건

  • 무사고: 1년 동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경미한 사고라도 가해자가 될 경우 적립이 불가능합니다.
  • 무위반: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의 법규 위반이 없어야 하며, 주차 위반은 제외됩니다.

이 조건을 1년 동안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매년 자동 갱신되어 최대 50점까지 누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주로 면허 정지 처분 시 벌점 차감에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40점의 벌점이 부과되었을 때,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벌점 차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공제 신청을 해야 하며,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단순히 벌점 차감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이나 교통안전 교육 할인 등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때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 마일리지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운전을 통해 착한운전 마일리지도 적립하고, 추가 혜택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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