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혼인관계증명서·혼인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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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와 혼인사실증명서는 결혼, 이혼 등의 혼인 상태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인터넷을 통해 이들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란? 】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의 혼인 상태를 증명하는 문서로, 현재 혼인 중인지, 이혼했는지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종류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로 나뉘며, 각각 포함하는 정보의 범위가 다릅니다.

【 혼인사실증명서란? 】

혼인사실증명서는 과거의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혼인관계증명서와 유사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발급 절차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을 선택한 후,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사실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받을 증명서의 종류(일반, 상세, 특정)를 선택합니다.
  • 출력 또는 화면 열람을 선택하고, 신청 사유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 증명서 종류별 설명 】

  • 일반 증명서: 현재의 혼인 상태만을 표시합니다.
  • 상세 증명서: 과거의 혼인 및 이혼 내역까지 포함합니다.
  • 특정 증명서: 특정인과의 혼인 관계만을 표시합니다.

【 영문 증명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의 영문 버전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영문 번역본은 아니며, 가족관계 영문 증명서에 혼인 사항이 포함되어 기재됩니다.

【 유의사항 】

  • 인터넷 발급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프린터가 연결된 컴퓨터에서 출력해야 공식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위 절차를 따라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사실증명서를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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