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 납부, 모바일지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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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분리징수-신청방법

KBS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으로, 다양한 정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송사입니다. 이러한 방송 서비스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 바로 수신료이며, 텔레비전 소지한 모든 가구가 매달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수신료

수신료 금액은 KBS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 이사회에서 수신료 금액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이후, 이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국회로 보내져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이 과정에서 수신료가 어떻게 사용될지, 시청자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여론의 반응 등을 고려합니다.

수신료 납부 대상

수신료는 TV를 소유한 모든 가구와 사업장이 납부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TV 한대에 대해 한 번의 수신료가 부과되며, 사업장에서는 설치된 TV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수신료 면제 및 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단독 가구 등은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정은 수신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수신료 분리징수

2024년 7월부터 KBS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고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함께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적용된 결과이며, 이번 조치로 인해 수신료 납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실제로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은행 납부 및 모바일 납부

정보 카드
은행창구

TV수신료 고지서를 받은 후,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납부 방법으로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창구에서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TM기기

은행 내 비치된 ATM 기기를 이용해서 TV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카드를 삽입하거나 통장을 넣은 후, 기기의 메뉴에서 "일반지로대금" 항목을 선택한 후, 고지서에 기재된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인터넷 납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 TV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먼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회원 납부 서비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납부 과정에서 "일반지로요금" 항목을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터넷 지로, TV 수신료 납부하기
모바일지로 납부

모바일지로 앱을 통해서도 TV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모바일지로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그런 다음, 앱 내의 "일반지로요금" 메뉴를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를 진행하면 편리하게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 로고 아이폰 '모바일지로', TV 수신료 납부하기

플레이스토어 로고 갤럭시 '모바일지로', TV수신료 납부하기

수신료 납부 관련 유의사항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제66조에 따라 체납된 금액에 대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거나 TV 수상기를 처분한 경우에는 KBS에 신고하여 수신료 납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에서 TV 수신료를 관리비와 함께 납부해온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별도로 분리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야할 수 있습니다.

FAQ

  • Q: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Q: 수신료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수신료 면제 대상자는 KBS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Q: 수신료를 납부했는데, TV가 없으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TV를 소지하지 않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 KBS에 연락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TV 미소지 확인서와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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