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방법 | 갱신 건강검진 신체검사 준비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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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
운전면허 갱신은 정해진 주기에 맞춰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미리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적성검사, 증명사진, 준비물, 건강검진, 비용 등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1.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필요
▪︎ 주민등록증, 여권 등
2. 운전면허증
▪︎ 기존에 사용하던 운전면허증도 지참
▪︎ 새 운전면허증 발급 시 반납 필요
3. 증명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컬러사진 2매
▪︎ 사진 규격: 3.5cm x 4.5cm
4. 건강검진 결과
▪︎ 1종 면허 소지자 또는 70세 이상
▪︎ 적성검사를 위해 건강검진 결과 필요
▪︎ 시력 등 기본 건강 상태 확인용
운전면허 갱신 절차
1. 신청 장소 확인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 가능
- 강남경찰서 및 일부 면허시험장(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음
2. 적성검사 신청
-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제공한 적성검사 신청서 작성
- 1종면허 소지자 또는 70세 이상은 건강검진 결과 필수
3. 비용 납부
- 모바일IC (운전면허증 모바일 카드): 21,000원
- 일반 면허증 갱신: 16,000원
운전면허 갱신 주기 및 신체검사
❖ 운전면허 갱신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 10년 주기
- 2011년 12월 8일 이후 면허 취득: 7년 주기
❖ 운전면허 갱신 신체검사
- 교정 시력 기준
- 1종: 두 눈 0.8이상, 각각 0.5 이상
- 2종: 두 눈 0.5 이상, 한쪽 눈은 0.6 이상
- 신체검사 비용
- 대형/특수: 7,000원
- 기타: 6,000원
운전면허 갱신 유의사항
1. 건강검진 내역서
- 건강검진 내역서를 통해 신체검사 대체 가능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갱신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2. 갱신 기간 준수
-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적성검사 시간을 지나면 과태료 30,000원,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2종 면허는 갱신 기산 지나면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은 30,000원)
3. 재응시 절차
- 적성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이내에는 신체검사 및 학과 시험만 응시
- 5년이 지나면 신체검사, 학과 시험, 기능 및 도로주행 응시
결론
운전면허 갱신은 일정 기간마다 해야하는 중요한 절차로, 필요한 준비물과 갱신 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적성검사에 필요한 신체검사는 방문하여 받을 수 있지만, 미리 건강검진을 받아두면 더욱 편리하게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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