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 | 자격 조건, 소정급여일수 | 퇴사자 필독

반응형

실업급여-신청방법-자격조건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 구직등록 방법,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 초단시간근로자라면 24개월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의 경영 악화, 괴롭힘, 임금 체불 등과 같은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직활동 의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는 전제하에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꾸준히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 회사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특징 등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족의 질병이나 자녀 돌봄
    •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있어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나 어린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장의 이전
    • 근무하던 회사가 멀리 이전하여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불가피한 사유
    •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사업장 폐쇄,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 | 신청 방법, 절차, 자격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조기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유형

cafeholssi.tistory.com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고용24 구직 등록

고용24-구직등록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하며, 본인 이력을 등록하고, 원하는 일자리 조건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 고용24에 접속해 개인회원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를 작성한 후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고용24-구직등록-신청하기


2.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고용24-구직등록-신청하기

구직 등록을 완료한 후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구직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교육을 수강한 후 14일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

전국고용센터-위치


3.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에서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인정: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1. 회사에 이력서 제출
  2. 채용 박람회
  3. 면접 참여
  4. 직업훈련 등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의 금액은 근로자가 이직하기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상한액: 일 최대 66,000원
  • 하한액: 최저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이며, 이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50세 미만
    1. 가입 기간 1년 미만: 120일
    2. 가입 기간 1~3년: 150일
    3. 가입 기간 3~5년: 180일
    4. 가입 기간 5~10년: 210일
    5. 가입 기간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 가입 기간 1년 미만: 120일
    2. 가입 기간 1~3년: 180일
    3. 가입 기간 3~5년: 210일
    4. 가입 기간 5~10년: 240일
    5. 가입 기간 10년 이상: 240일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화담숲 단풍 예약 방법 | 서울 근교 가을 여행 입장료 | 모노레일 예매

화담숲 단풍 예약 방법 및 모노레일 예매 가을 단풍 시즌에 꼭 가봐야 할 곳, 경기도 광주의 화담숲입니다. 화담숲 단풍 관람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편리한 모노레일 예매도 함께 진

cafeholssi.tistory.com

결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금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 내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보험 신청 방법 및 절차 | 4대보험 미가입자는?

산재보험 신청 절차 및 방법산재보험 신청 방법, 절차, 조건, 안되는 경우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중 부상이나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 절차를 쉽게 이해할

cafeholssi.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