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 | 자격 조건, 소정급여일수 | 퇴사자 필독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 구직등록 방법,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 초단시간근로자라면 24개월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의 경영 악화, 괴롭힘, 임금 체불 등과 같은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의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는 전제하에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꾸준히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 회사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특징 등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질병이나 자녀 돌봄
-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있어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나 어린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이전
- 근무하던 회사가 멀리 이전하여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불가피한 사유
-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사업장 폐쇄,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고용24 구직 등록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하며, 본인 이력을 등록하고, 원하는 일자리 조건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 고용24에 접속해 개인회원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를 작성한 후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구직 등록을 완료한 후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구직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교육을 수강한 후 14일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
3.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에서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인정: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회사에 이력서 제출
- 채용 박람회
- 면접 참여
- 직업훈련 등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의 금액은 근로자가 이직하기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상한액: 일 최대 66,000원
- 하한액: 최저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이며, 이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50세 미만
- 가입 기간 1년 미만: 120일
- 가입 기간 1~3년: 150일
- 가입 기간 3~5년: 180일
- 가입 기간 5~10년: 210일
- 가입 기간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가입 기간 1년 미만: 120일
- 가입 기간 1~3년: 180일
- 가입 기간 3~5년: 210일
- 가입 기간 5~10년: 240일
- 가입 기간 10년 이상: 240일
➥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금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 내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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