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미수검 과태료 벌금 불이익, 연기 방법 알아보세요!

반응형

국가건강검진을 안받으면 과태료와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 기준과 건강검진 연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안받으면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구분 】

  • 직장가입자: 사무직은 2년마다,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
  •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 피부양자: 소득이 없는 만 20세 이상
  • 의료급여 수급자: 20~64세의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로 나뉩니다. 검진 시기와 내용은 각각 다르며,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하기'를 통해 먼저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 국가건강검진 항목 】

건강검진은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등이 포함되며, 만 20세 이상은 2년 주기로 기본 검진을 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일반건강검진: 비만, 시각, 청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증, 당뇨병, 간장질환, 폐결핵, 흉부질환, 구강질환 등을 검사합니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 영유아건강검진: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차례 검진을 받습니다. 키, 몸무게, 머리둘레 등 신체계측과 건강에 대한 교육과 발달 평가를 진행합니다.
  • 암검진: 만 40세 이상 부터 진행하며,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을 검사합니다.

【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와 불이익 】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과태료: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
  • 사업주 과태료: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국가건강검진을 미수검하실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기에 맞춰 꼭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정이 맞지 않아 못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 】

건강검진 일정이 어려울 경우, 연기 신청을 통해 검진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건강검진 메뉴를 통해 진행
  • 모바일 앱: 국민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방문 접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

【 결론 】

국가건강검진은 개인 건강 관리뿐 아니라 의료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검진을 놓치면 과태료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연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