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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나오게 발급하는 방법 | PDF 저장
호오씨
2024. 8. 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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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나오게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구성원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본적으로 본인, 부모, 자녀, 배우자 정보만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정보를 포함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번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를 표시하는 방법과 이를 PDF로 저장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가족 구성원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 대상자의 직계 가족만 표시됩니다. 여기에는 본인,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포함되며, 형제자매는 직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를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형제자매가 나오게 발급하는 방법
형제자매를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시키려면, 발급 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부모님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부모님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발급 대상자로 선택하면 부모님의 자녀들이 모두 표시됩니다.
- 온라인 발급 사이트 접속: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발급 대상자 설정: 발급 대상자를 선택할 때 본인이 아닌 부모님을 선택합니다.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와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발급 유형 선택: '상세'로 설정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면, 부모님의 자녀 정보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모두 나오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및 저장: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PDF 파일 발급 저장
발급이 완료되면, 화면 상단에 있는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인쇄 대상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실제로 종이로 인쇄하지 않고도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 부모님이 이미 사망한 경우: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부모님을 발급 대상자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다른 서류가 필요하며, 기본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 형제자매 관계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재혼, 입양 등의 이력: 가족관계에 이혼, 재혼, 입양 등의 이력을 숨기고 싶은 경우에는 '일반'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증명서에는 이혼, 재혼, 입양 등의 모든 기록이 명확하게 표시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가족관계증명서는 중요한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로, 상황에 따라 형제자매를 포함시키거나 특정 정보를 포함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부모님을 발급 대상자로 설정해야 하며, 발급 시 부모님의 사망 여부나 과거 이혼, 재혼, 입양 등의 이력을 고려해 증명서 종류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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